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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철 모든 노선, 6일부터 부정승차 단속
-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시, 신분증 필참
- 적발 시 1회권 운임+30배 부가금 내야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부정승차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6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 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다.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타거나, 각종 우대용 등 다른 사람의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성인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권으로 타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만일 역무원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때 신분증이 없어도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이용해도 부정승차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부정승차로 모두 4만2848건이 적발돼 징수 부가금만 약 17억원에 달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교통카드 사용 이력을 조회해 과거 부정승차 횟수까지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실제 지난 1월5일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쓰려다 적발된 박모씨는 이력 조회 결과 총 65건의 부정승차가 드러나 부가금 272만원을 납부했다.

만일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수도 있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부가금 외에도 벌금도 선고받는다.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도 진행된다. 10일 강남역, 14일 종합운동장역, 15일 고속터미널역, 15일 김포공항역과 당산역 등 환승역에서 해당 전철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한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집표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공동노력하고 있다.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매년 상, 하반기 두차례 실시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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