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 기장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혐의로 이모(4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30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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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날 오후에도 이씨는 기장군내에 위치한 한 음식점 근처 밭 나무울타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방화로 추정되는 소규모 화재가 자주 발생해 현장 CCTV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 씨의 방화 혐의를 포착, 이 씨를 검거했다.
조사에서 이 씨는 “술만 마시면 불을 지르고 싶어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밝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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