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가 2002년 ‘월임대료 보조제도’ 이름으로 도입했던 월세지원사업이다. 2010년 ‘주택바우처’로 이름을 바꿨다.
중위소득 60%이하,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월세ㆍ보증부월세에 사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 이뤄진 가구는 자격에서 제외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동 주민센터와 생활보장과가 자격조사를 하고, 선정 되면 월 5만원(1인 가구)부터 7만5000원(6인 이상 가구)까지 매달 25일 차등 지급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월세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돕겠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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