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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특혜채용 의혹 檢 19시간 조사 뒤 귀가
-혐의 부인…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헤럴드경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특혜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 의원은 4일 새벽 4시15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전날 오전 9시10분께 검찰 출석한 이후 19시간만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인턴직원 특혜채용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 압력을 받았다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진술을 비롯해 그동안 확보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최 의원은 채용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내용과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을 통해 합격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ㆍ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과 독대한 이튿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의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가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나와 특혜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정 보좌관을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최의원은 한 달여만인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측은 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심증과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을 직접 만난 사람은 오직 박 전 이사장인데 그가 채용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애초 검찰과 협의한 출석 시간인 전날 오후 1시30분보다 4시간여 먼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언론 취재를 회피하려는 듯한 보습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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