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이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과 상관없이 치료를 지원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에 동원된 사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돼, 세월호 의인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수상구조법은 보상금이 지급 됐다는 이유로 따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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