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ㆍ우병우 수사’ 檢 특수본이 다시 한다…김수남 총장 결정
-공은 다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매듭짓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는 결국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3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한 다음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7일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바 있다. 앞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외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검사를 차출해 수사에 나섰지만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68일간 수사한 끝에 검찰 특수본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CF감독,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 등을 대거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막판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뇌물죄 수사는 미완으로 남긴 채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기록을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2월1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총 90일간 수사를 벌인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역대 최고인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마무리짓지 못하고 다시 공을 검찰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3일 수사종료를 기념해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100% 발부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