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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측 “야당만 추천한 특검 존재 자체 위헌” ㆍㆍㆍ“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 근거가 된 ‘최순실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 측이 특검의 존립 근거부터 문제삼아 수사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3조를 문제삼았다.

그는 “의석 300석 중 100여석이 넘는 여당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됐다”며 “특정 정파에게 공소권을 배타적으로 주는 검찰 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건 헌법의 국민 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에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2년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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