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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제 못하는 인천경찰 ‘음주 운전’… 징계 처분도 소용 없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적발시 예방책으로 징계를 세게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8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모하비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벤츠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33ㆍ여)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경위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A 경위는 3차례나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 경위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3ㆍ1절인 전날에는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B(28) 순경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순경은 지난 1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전 9시께 집에 있던 B 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2%였다.

또 인천 서부서 소속 50대 간부(경위)도 자난 1월 음주 운전 후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범행 직후 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체포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서부서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간부를 해임했다.

지난해에도 인천 경찰관들은 각종 음주 운전사고로 물의를 빚고 징계를 받았다.

40대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경찰관의 음주 운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은 징계를 세게 하는 것만이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경찰 내부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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