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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의원 선거법위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2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제2차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전제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은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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