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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간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인권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군 장교와 부사관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이 나왔다.
공군 학사사관후보생(학사장교)에 지원했던 A씨는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와 신원조회 서류 등을 요구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학사장교 필기시험 응시자는 ▷ 신원진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소개서 ▷ 병적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서 ▷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등 9가지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과 성실성, 신뢰성, 보안사고 유무 등을 조사하려고 이들 자료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나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성적ㆍ출결 등을 넘어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9년 육군·해군사관후보생 모집 때 임용예정자에 한해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2013년에는 부사관에 대한 개인금융 정보 제출요구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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