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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세 택시기사 자격검사가 ‘직업권 침해’?
-택시기사 “왜 직업 규제하나” 반발
-전문가 “안전 우선, 자격강화 당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자격검사를 두고 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연대 소속 기사 100여명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기사 자격검사 제도 도입은 명백한 직업권 침해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교통사고는 젊은 택시기사나 나이든 택시기사나 사고 비중이 평준화되어 있으며 자격유지검사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사고 다발자에 대한 법적 제어장치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전국 택시기사들은 고령 직업인들의 사업권과 직업을 강탈하려는 정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격검사 도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운전자 자격검사를 두고 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승객 안전이 먼저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연대 소속 기사 100여명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사진제공=서울개인택시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는 만 65~69세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실시된다. 시야각, 화살표, 도로 찾기, 반응 속도 등 7가지 항목을 구성된 적성검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 운행 자격이 정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자격검사를 두고 택시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엇갈린다.

내년부터 자격검사 대상자가 될 개인택시기사 박모(64) 씨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세금내고 하는 일까지 규제하려고 하니 화가 난다”며 “택시일까지 못하게 하면 집에만 있으라는 뜻이냐”며 자격검사를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개인택시기사 장모(63) 씨는 “기운이 넘치는 노인이라고 해도 운전을 10시간 이상 하게되면 결국 정신력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택시 운전은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이라며 “고령일수록 운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격검사를 찬성했다. 그러나 장 씨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쫒아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실감에 자격검사를 반대하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택시 운전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15년 19.4%로 4년 새 거의 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2404건에서 4138건으로 뛰었다. 서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1만7000여명 중 34.6%로 전국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 중 70대는 13.6%를 차지한다.

고령 택시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빈도는 비(非)고령 운전자에 비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택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는 2015년 비고령이 0.650인 데 비해 고령은 0.988이었다. 주행거리 대비 교통사고 사망 건수도 비고령이 0.97인 데 비해 고령은 1.21이었다.

전문가들은 직업의 자유보다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교수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버스와 개인운전자의 적성검사도 강화하는 마당에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택시운전자의 자격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버스 기사의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한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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