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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인사 단행…특별송무팀 신설ㆍ외부기관 파견검사 감축 등 골자
- 여검사 대상으로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첫 도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49명과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규모 국고 손실·대형 사고와 관련한 송무 사건을 발굴ㆍ수행하는 3개의 특별송무팀을 신설한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ㆍ물자 구매와 관련한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과 관련한 대형 사고 등을 수사해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불필요한 외부 파견 검사를 줄이고 검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에 파견 감축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이다.

여성 검사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새롭게 도입한 점도 눈에 띈다. 일정 규모 이상 검찰청에 근무하는 여검사는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해 현행 2년인 근속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밖에 특정 범죄 중점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경우 2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전문 능력을 강화하도록 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보 인사와 함께 검사 28명에 대해서도 신규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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