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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여파(?) …한국인 여행객 美공항서 ‘강제추방돼’
[헤럴드경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경유지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공항에서 강제추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은 피해 국민의 진술을 토대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 상황이다.

10일(현지시간)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김승우(27) 씨는 지난 2일 브리즈번을 떠나 뉴욕행 항공편을 타려던 호놀룰루 공항에서 이뤄진 4시간 가까운 이민 심사에서 미국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추방명령을 받은 김씨는 중범죄자들이 수용된 공항 근처 연방구치소에서 머물다가 다음날인 3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뉴욕에서 불법 취직을 한 경험이 없다.

김 씨는 한국과 미국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미국 입국 후 최장 90일간 합법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를 신고해 지인이 있는 뉴욕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경유지지였던 호놀룰루 공항 CBP은 김 씨에게 강압적 취조로 하지도 않은 과거 미국에서의 불법 취업을 강요했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수갑을 채웠다. 아울러 이민 관련 수용 시설도 아닌 연방 구치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귀국 후 8일 총영사관 측에 항의하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뉴욕에 있는 김 씨 지인의 제보로 3일 사건을 최초로 인지해 즉각 CBP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김 씨의 신고를 토대로 CBP에 진상 파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내 대응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CBP의 대응에 대해 크게 2가지 내용을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과거 뉴욕에서 불법 취업한 일이 없다고 밝혔지만, CBP가 영어가 서툰 김 씨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점이 첫번째 문제 사항이다.

불법 취업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CBP 요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김 씨의 영사접견권을 CBP가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도 관심사항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 씨가 CBP에서 직접 영사접견권 안내를 받지 못했고, 한국인 통역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알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CBP가 만약 의도적으로 영사접견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외교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CBP는 김 씨를 연방 구치소에 가둔 것과 관련해 “호놀룰루 공항에 불법 이민 구금자를 가둘 수용 시설이 없어 공항 인근 구치소에 수용했고,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명해왔다.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공항 CBP를 상대로 자체 진상 규명과 우리 국민 인권 보호에 나서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해 CBP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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