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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더 고통받을 것”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강대강(强對强)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거절 시 불소추특권을 보장받는 만큼 특검은 속수무책이다.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 대면조사 거절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압박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10일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미 대면조사 안 받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협상하는 척만 하는 거라면 어떤 조건을 걸어도 무산될 것이다”며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 알고 특검한테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받고 있다. 기소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전단계의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강제로 현직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현직 대통령 체포 등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국민 여론에 의한 압박도 그렇지만 결국 대면조사 거절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며 “탄핵 결론이 나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 더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지켜주는 상황에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검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시기, 장소 등 박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특검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실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측이 ‘피의자’ 조사를 트집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와대는 앞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헌법 위배”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 진술 조서를 받기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알릴 계획을 세우며 향후 피의자 신문조서로 전환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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