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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년간 몰랐다?…한수원 엉터리 원전 검사 ‘충격’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무려 40년 가까이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의 안정성 검사를 잘못 수행해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은 제6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123rf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대 37년동안 원자로용기 용접부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하면서 정작 검사 대상부위가 아닌 엉뚱한 곳을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오류가 적발된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1~4호기와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등 무려 총 16기에 달한다.

지난 2014년 한수원은 고리 4호기에 대해 안전검사의 일환인 ‘가동중 검사’를 준비하던 중 과거에 수행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용접부’ 2개소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원안위는 전 원전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한 오류 발견했다.

검사위치 선정 시 해당 호기(고리4, 한빛2)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선행 호기(고리3, 한빛1)와 같은 위치 검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호기의 원자로 용기들이 동일한 업체(미국CE社)에서 유사한 시기에 제작됐다는 이유로 앞선 호기의 검사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의 경우에도 ‘맞대기 용접부’ 대신 ‘오메가씰 용접부’를 검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1982년 고리 2호기에 동 검사를 최초로 수행했던 업체(美SWRI)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오류를 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중 검사’가 10년에 한 번 씩 진행된다는 특성상 오랫동안 검사 오류 문제가 방치돼 왔다. 한수원이 문제를 발견한 이후 실시한 재 검사에서는 다행히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9일 회의에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위원은 “동일한 위반 사항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2014년 문제 발견 이후)2년이 지나서야 과징금만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번 원안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또 벌금 7억4000만원은 지난해 한수원 영업이익의 0.002%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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