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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급여 환자에 남은 밥 준 정신병원
- 인권위 중단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환자에게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준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단을 권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ㆍ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보험 환자에게는 새로 지은 밥을 줬지만, 급여 환자에게는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제공하는 등 차별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차별은 반찬 갯수에서도 드러났다. 보험 환자에게는 4개의 반찬이 제공됐지만 급여 환자에게는 3개만 나왔다. 게다가 급여 환자에게는 조리된 반찬 대신 피클이나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주고 그 양도 적었다.

보험 환자에게 주는 겨울용 이불을 급여 환자에게는 주지 않았고, 급여 환자가 입을 환자복도 모자랐다. 병실도 보험 환자는 침대형 4∼6인실, 급여 환자는 온돌형 6∼9인실로 달랐던 데다 보험 환자는 온수를 24시간 쓸 수 있도록 했지만 급여 환자는 하루에 최대 4시간만 온수를 공급하는 등 차별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재단과 병원 측은 “보일러실을 오래 가동하면 모두에게 온수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줄 알지 못했고, 환자복이 부족하거나 이불 지급에 차별을 둔 사실을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이와 같은 차별은 보험환자와 급여환자의 서로 다른 입원료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 환자가 월 100만 8120원의 입원비를 내는 한편, 급여 환자는 월 97만 5000원으로 3만 3120원이 차이난다.

더우기 이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병동 청소, 개밥 주기 등 작업치료와 관계없는 단순노동을 하게 하거나, 작업치료 명목으로 병원 업무에 해당하는 전기실ㆍ관리실ㆍ방사선실 작업보조 등을 시켰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을 벗어난 작업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는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작업이고 개밥 주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 병원이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데다 자신들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청소·배식 등 기본 서비스 수행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아 환자들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만큼 이는 정신보건법이 금지하는 노동 강요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게 병원장을 경고하고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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