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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법정구속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청연(62ㆍ사진) 인천시교육감이 3억원 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교육감은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7월 3일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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