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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대한민국의 ‘가상괴물 사냥’을 경계하라
지난달 24일 국내에 출시된 ‘포켓몬 고((Pokémon GO)’가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모바일 증강현실(AR) 기술과 지도 데이터를 접목하여 걸어 다니면서 포켓몬을 포획하는 형태의 ‘포켓몬 고’ 게임이 한국을 가상괴물 사냥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달 1일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775만 8,295명이 ‘포켓몬 고’를 내려받는 등 다운로드 수만 1000만회를 기록하고, 일일 사용자도 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게임업계에서는 해외보다 한참 늦은 출시시기와 추운 날씨 등을 흥행의 장애물로 봤다. 하지만 이 게임은 업계의 우려와 달리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단기간에 사회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 포켓몬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고궁에 인파가 몰리고, 동네 문화유적 주변이 북적거리는 기현상이 생겼다. 포켓스톱과 몬스터볼, 포켓몬들이 대결하는 체육관 등 게임 속 용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었다.

‘포켓몬 고’ 열풍에 따른 범죄피해도 예상된다. 미국 등에서는 희귀 포켓몬이나 아이템이 들어있는 계정을 고가에 판매한다는 계정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사용자 핸드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코드 ‘드로이드잭(DroidJack)’을 게임 설치파일에 넣어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례도 있다.

무료게임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포켓몬을 잡으러 폐광산에 들어갔다가 고립되어 구조되기도 했다. 또한 보행하면서 게임 중, 해안 절벽에서 추락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도 다수 발생되었다. 그리고 게임자들을 특정장소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포켓몬 획득을 위해 사유지에 침입하는 범죄행위도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돈을 받고 대신 포켓몬을 잡아주는 아르바이트와 더 많은 포켓몬을 잡기 위한 위성항법장치(GPS) 조작앱(App)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포켓몬 삼매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한 경찰도 2월 말까지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향후 국내에서도 게임 설치파일 등 관련 앱 다운로드 시에 악성코드 감염 및 게임 관련 이메일·문자를 이용한 피싱범죄가 예상되며, 희귀 포켓몬이나 아이템으로 유인, 계정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도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나 다중운집 지역에서의 소매치기·몰카 등 범죄도 발생될 수 있기에 주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아울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를 금지하고, 희귀 포켓몬을 사고판다는 거래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안전하게 게임을 하는 포켓몬 트레이너(Trainer)의식도 있어야 하며, 포켓몬 열풍은 안전에 빨간불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각별한 인식도 가져야 한다.

정순채/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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