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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이번엔 서울대에 상표권 침해 제기
-우버 “Uber-SNUver 이름 비슷해 상표권 침해당했다” 내용증명 보내
-서울대 측은 지난 8일 “명칭 달라 출원 취하할 계획 없다” 선 그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세계 최대의 운송 네트워크 회사인 ‘우버’가 서울대에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대는 우버 측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은 9일 오전 10시께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측의 상표권 침해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우버 측에서 자신의 사명인 ‘우버(Uber)’와 연구팀이 개발한 ‘스누버(SNUver)’의 이름이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스누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우버 측이 알려왔지만, 학교 측은 지난 8일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서 지난 2015년 11월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 ‘스누버’ [사진=헤럴드경제DB]

우버 측은 “서울대가 지난해 7월 25일 출원한 ‘스누버’라는 국문명이 자사의 사명과 유사해 상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스누버라는 상표 출원을 취하하고 관련된 명칭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버는 “국문명인 ‘스누버’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우버 측이 제기한 명칭 논란에 대해 “스누버는 서울대의 약자와 드라이버(driver)의 뒷글자를 합성한 단어”라며 “일부에서 ‘SNUber’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대의 상징인 스누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스누버는 무인자동차 기술과 차량 공유서비스를 접목한 기술로, 지난 2015년 11월 서울대에서 첫 공개 시연회를 가졌다. 현재는 이면도로까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누버2’를 개발해 국토부의 임시 주행 면허를 신청한 상태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우버는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설립될 당시부터 영어로 ‘최고’란 뜻을 갖고 있는 ‘uber’란 단어를 그대로 회사명으로 사용 중이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우버캡(UberCab)’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난 201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이 택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자 사명을 우버로 바꿨다.

국내에서는 주력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X’가 유사운송행위로 논란이 됐고,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택시 중계 서비스인 ’우버택시‘만 운영 중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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