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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는 5년간 3건 뿐
- 구급이송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80만건 달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가 모두 813만건 발생했지만, 비응급ㆍ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는 ▷2012년 149만4085건▷2013년 150만4176건 ▷2014년 163만1724건 ▷2015년 170만7007건 ▷2016년 179만3010건 등 총 813만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이송건수는 20%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비응급ㆍ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5년 2건, 2016년 1건 등 3건에 불과했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령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인 거짓신고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를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최초 위반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속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전에선 교통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차(대전 북부소방서)가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음주상태에서 거짓신고 한 것이었다. 이 신고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해 6월 8일 자택에서 도끼로 손목을 자해했다고 거짓 신고해 구급차(전북 김제소방서)를 부른 신고인은 계속해서 구급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두통이 심하다는 신고인을 119구급대가 구급차(경기 광주소방서)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신고자가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귀가해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비응급ㆍ거짓신고 단속은 현장 출동대원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단속 의지에도 현장에서 실제 단속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의원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거짓신고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비응급ㆍ거짓신고는 119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다”며, “현장 119대원들은 신고자와 구급차 이용자의 악의적 의도성이 파악된다면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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