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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투여’ 차병원 제대혈은행, 2월말 ‘국가지정’ 취소될듯
-회장 등 오너 일가 위해 제대혈 무단사용 드러나
-차병원 측 “청문 참석ㆍ이의제기 하지 않을 방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VIP 진료’를 제공하고, 최 씨 일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대리 처방을 해 정부로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아 온 차병원<사진>은 오너 일가에 대해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한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8일 의료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 제대혈은행 국가 지정 취소 건으로 차병원에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며 “청문이 이달 중ㆍ하순께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취소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는 자리다. 이 관계자는 “청문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대상자의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처분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 결과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차병원 명예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차병원이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을 통해 총 아홉 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ㆍ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ㆍ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보조금 약 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차병원은 2014년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 사업자로 선정돼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에는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앞으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일정을 통보받은 건 사실”이라며 “이의 제기 의사가 없으므로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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