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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46) 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만 원을 7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스폰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스폰서 김 씨로부터 3700여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5차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전달된 1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현금 전달 장소에 김 전 부장검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씨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받은 돈 일부를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로 쓰라며 내연녀에게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종용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만원, 받은 이익에 대한 추징금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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