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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 공은 항소법원으로…이르면 내일 판결

-“가장 진보적인 법원, 내일 결론날 수도”
-97개 IT기업 反 트럼프 행렬…트럼프 “국가 안보 위한 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법적 판단이 이르면 7일(이하 현지시간) 내려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항소법원이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효력 정지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의 항고심 심리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州)와 미네소타 주는 5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서류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조치효력 정지 판결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미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관들 [사진제공=AP]

워싱턴 주의 변호인은 “주 정부의 세금 수입을 없애고, 각종 사업을 방해하고, 이산가족을 만들고 일부 대학교수진과 학생들을 해외로 내쫓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네소타 주도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적인 조치”라며 항소법원이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뒤집으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를 대신하는 법무부는 6일 오후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워싱턴 주의 주장이) 가설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즉각 심리에 착수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미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 [사진제공=AP]

CNN은 이르면 하루 만인 7일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무리 늦어도 1주일 후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의 법적 판단은 좁은 영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로바트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결정 당시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로바트 판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원은 로바트 판사의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효력을 회복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했을 때도 이를 즉시 기각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돌입하는 등 판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제공=AP]

재판부의 구성도 진보 색채가 강하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미셸 T 프리드랜드 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지미 카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다. CNN은 “트럼프의 반이민 조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내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힌다”라며 “일례로 공화당 의원들이 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분리를 추진할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항소심은 97개의 IT 기업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이베이, 인텔, 리프트, 트위터, 우버, 넷플릭스 등 97개 기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반이민 정책으로 세계 각국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전직 고위 관료 10명, 법학자 280명 등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행정명령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트럼프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고 비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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