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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에 시 실어줄게” 속여 돈 받은 시인 실형
-국회의원과 친분 자랑하며 피해자 1년 넘게 속여
-시인으로 활동하며 돈 받고 ‘대리 등단’ 시켜주기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인으로 등단시켜 주고 교과서에 시를 실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등단 시인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쓴 시를 대신 출품시켜 다른 사람들을 등단 작가로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면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 실어줄 수 있다”며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A(6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강모(63ㆍ여) 씨에게 “당신을 시인으로 등단시켜주고 작성한 시를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과서에 시가 실리면 매년 4억원 가량의 연금이 나온다”며 “대신 교과서에 시를 올리려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내가 국회의원인 이정현 의원을 잘 알고 있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강 씨는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63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제로 A 씨는 자신이 작성한 시를 작성자만 바꿔 출품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등단시키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가 등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강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이정현 의원에게 로비할 능력이 없었다”며 “교과서에 시가 올라가면 4억원이 지급된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원망하며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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