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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소송 당사자들 “리콜받지 않겠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폴크스바겐, 아우디 디젤 배출가스 조작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정 결함을 위한 리콜이 시작됐지만, 이들 차량 소유자 중 집단소송에 나선 참가자들은 리콜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000여명의 집단소송인단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미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했고,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이번에 실시하는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설명=6일부터 리콜이 시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폴크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비하면, 우리 환경부가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공개된 언론보도문과 공문을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는데 이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티구안 차량은 2008년식 차량부터 문제되므로 환경부는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식 모델을,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세 가지 차량을 가지고 검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차량들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픽업 앤 배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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