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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뵙겠습니다②] “내 아이 처벌 너무해”…법정으로 가는 ‘학교폭력’
-‘학폭위’ 결과 놓고 학교 대상 학부모 소송 갈수록 증가 추세
-교육계,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 악영향…소송증가 요인”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현정 기자]#1. 서울 성북구 내 A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정모(32) 씨는 최근 발생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참석한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각자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나타난 학부모들은 학폭위 내에서도 조언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정 씨가 더 놀란 것은 이들 학부모들의 태도를 듣고난 뒤였다. 정 씨는 “두 학부모 모두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원치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들었다”며 “가벼운 처분이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니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2.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 다닌 A 군은 4년전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접촉금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같은 반 피해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쓰게하고 해당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며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A 군의 학부모는 “학교 쪽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의 소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소송은 주로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연관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징계에 불복해 학교ㆍ교장ㆍ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2012년 50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에는 109건으로 3년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건수도 2013년 764건에서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놓고 봤을때도 2013년 6건에 불과했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소송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교육부가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것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상급학교 진학에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은 줄어드는데, 재심 건수 늘어나는 것은 학생부 전형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이 기록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그 타격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니 일단 재심 청구를 하고보자는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 학폭위에 참여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7월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건 등에 휘말려 소송을 당할 경우 관련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교직원 법률비용 보험상품’까지 출시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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