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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은‘민폐천국’
‘위험한 장난’에 3년간 19번 스톱
비상개폐장치 멋대로 작동 많아

지난달 18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암역에서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당시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던 열차는 비상신호에 따라 정차했다. 기관사는 즉시 현장을 확인했다. 이내 특이사항 없이 출입문 8-2칸의 비상개폐장치가 마음대로 작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기관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운행을 재개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오전 11시37분께 5호선 방화역에서 열차가 갑작스레 멈췄다. 기관사가 확인해보니 이 또한 출입문 5-2칸의 비상개폐장치 작동이 원인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객 부주의에 의한 작동으로 결론 내렸다.

열차 벽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상개폐장치는 작동하는 순간 열차를 멈추게 한다. 최근 3년간 승객의 비상개폐장치를 마음대로 작동시켜 서울도시철도공사 열차가 멈춰섰던 건수는 14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일어난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열차 지연 10건 중 1건은 이 같은 승객 실수 내지 고의적인 장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에 1번 꼴로 발생하는 셈이지만, 사실상 원인이 된 승객을 처벌할 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4~2016년 지하철 5~8호선 열차 지연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 2015년(64건)이 가장 많았고 2016년(45건), 2014년(29건) 순이었다. 대부분 사소한 기계결함으로 1분 이내 해결됐다. 이 가운데 승객의 부주의로 열차가 지연된 건수는 19건이었다. 2014년(7건) 이후 2015년(6건), 2016년(6건)으로 발생 횟수는 꾸준했다.

공사는 19건 중 14건은 승객이 마음대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멈춘 사례라고 했다.

각 열차 벽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상개폐장치는 작동 시 승객이 직접 출입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피를 돕기 위해서다.

작동되면 열차는 바로 멈춰서고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열차가 정차하는 만큼 운행 지연을 피할 수 없다. 14건 중 3건 이상은 4~5분 넘게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공사의 한 기관사는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키는 대부분은 청소년일 것”이라며 “호기심에 건드리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신호를 발견하고)깜짝 놀라 달려갔다가 아무 일도 없어 허탈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열차 출입문에 발을 집어넣거나 이물질을 던져 운행에 차질을 빚은 일은 최근 3년간 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1일 오후 3시38분께에는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출입문 2-3칸에 풍선이 끼어 열차가 긴급 정차했다.

운행 중인 열차에서 정당 사유 없이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물질을 넣는 등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19건은 모두 원인이 된 승객을 찾지 못했다. 바로 내리거나 다른 승객과 섞이게 되면 잡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한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열차가 지연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특히 비상개페장치 임의조작 등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질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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