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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주차장 공유’로 불법 주ㆍ정차 막는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웃과 빈 주차장을 나누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스마트폰 앱 ‘모두의 주차장’으로 다른 운전자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제공자는 앱에 주차가능 시간을 등록만 하면 된다. 운전자는 검색을 통해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피할 수 있다.


요금은 최초 30분에 600원이다. 추가로 10분마다 200원이 들어간다. 주차장 제공자는 이용료 50%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적립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제휴주차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장 공유사업은 탄력적인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차공간 확보, 예산 절감효과 등을 꾀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주차공간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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