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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단일 교과서 취지는 폐기…국민 혼란 사과”
-교육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연구학교 지정’ 거부 법적대응 ‘신중’
-국정교과서 앞 ‘올바른’ 표현도 사라져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이영 교육부 차관이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기존 국정화의 취지는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단일체제 도입이 완전히 철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차관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병기를 허용한 것을 비롯해 국ㆍ검정 혼용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다양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교육부 전체 구성원의 논의가 아직 없었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논의 및 결정 과정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민 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2018년도부터 사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다만, 이 차관은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 헌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사관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수립됐고, 한반도 내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자 정부라는 점이 정확하게 기술되는 것을 국민들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토록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를 토대로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국ㆍ검정 혼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8년도부터 사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대해 내놓았다.

다음은 이영 차관 일문일답.

-1948년 8월 15일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검정기준이 유효하기 위해선 교육과정을 개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 차관=새로 발표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란 기존 내용을 유지하되 유의점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을 첨부했다. 실무진의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병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이 차관=그동안 사용됐던 역사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기가 오랜 시간 혼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에야 치열해졌다. 역사에 대한 비전문가인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다. 장관을 중심으로 많은 고민 끝에 대립과 혼란을 막기 위해 두 표현을 병기토록 한 것이다.

-전국 다수 시ㆍ도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범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교과서 집필진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과 함께,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차관=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해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부분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달려있는 문제다. 현재까지 총 9개 시ㆍ도교육청에서만 일선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관련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비협조적인 시ㆍ도교육청과 교육감을 설득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교사들도 이날 발표 내용을 확인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입장이 변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시ㆍ도교육감에 대한 집행명령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실력행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잘 해보자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이하 ‘금지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차관=국정 역사교과서 단일 체제를 반대하며 금지법이 입안되고 발의했을 때의 상황과 국ㆍ검정 혼용 체제로 전환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교과서 가운데 하나의 지위로 변동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강조된 역사관을 토대로 쓰여진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지금껏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렀지만, 이번 최종본 발표에선 ‘올바른’이란 표현을 제외했다. 앞으로 해당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나?

▶금 실장=역사교과서를 비롯해 모든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여야 한다. 지금껏 ‘고유명사’처럼 써왔지만 앞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구 목표’ 정도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검정교과서와의 구분을 위해 앞으로는 국정교과서로 표현하게 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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