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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일후 퇴임…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시간과의 싸움’
남은증인 13명, 변론 4번 더해야

박한철(64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탄핵 바통’을 넘겨받은 이정미(55ㆍ16기) 재판관 역시 시간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오는 3월 13일 퇴임하는 만큼 이 재판관은 주어진 41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재판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늦어도 3월 13일 전에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 재판관은 ‘신속 심리’에 대해 보다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탄핵 요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박 소장의 이탈로 8인의 재판관 중 6인이 찬성해야 박 대통령 파면 선고가 가능하다.

2013년 4월 박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20일간 소장 대행을 맡았던 이 재판관은 박 소장의 임기 전후로 연달아 대행을 맡는 기록도 갖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대행인 만큼 헌재 안팎에선 이 재판관이 안정적으로 탄핵심판을 지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월 1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이 재판관의 탄핵심판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소장 체제에서 채택된 증인 13명을 모두 신문하려면 최소한 네 차례의 변론이 필요하다. 2월 1일과 7일, 9일까지 세 번의 증인신문 일정은 확정된 상태다. 헌재는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일자만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탄핵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후 변론과 결정문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2월말이나 3월초에 가능하다.

그러나 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구속된 증인들이 특검 수사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구할 경우 심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따른 증인신청도 이 재판관으로선 넘어야 하는 과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기각한 증인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 총사퇴를 의미하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해 자칫 파행이 예상된다.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변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향후 진행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재판관이 자신의 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후임자 임명도 미뤄질 경우 남은 재판관 7명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박 소장이 말한 ‘헌법적 비상상황’이 초래되는 셈이다.

지난 달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부터 참여해온 이 재판관은 첫 준비기일에서 “사건 특성상 신속하고 집중적인 변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빠른 진행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1일부터 이 재판관에게 임시권한대행을 맡기고 이후 재판관회의를 거쳐 권한대행으로 공식 선출할 계획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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