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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힘실리는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퇴직후 공직 가능"
-입법조사처, 유엔 '공직제한 결의안' 유권해석 내려

[헤럴드경제]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UN) 결의안 11호인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후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 명시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취지에 맞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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