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산 둔갑ㆍ유통기한 연장…‘설 식품 위생 불량’ 485곳 적발
- 지난 4~13일, 1만930곳 대상 단속
- 식용 부적합 지하수 사용 김밥업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대상 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경남 밀양시 소재 A업체(식품 제조ㆍ가공업)는 유통기한이 10일 경과된 ‘찐 자색 고구마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자색 고구마 설기’ 떡 10.2㎏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인천 서구 소재 B업체(식품 제조ㆍ가공업)도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조미김’ 약 100㎏의 유통기한을 2개월이나 늘려 표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전 유성구 소재 C업체(식육 판매업)는 수입산 돼지고기 1만2000㎏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역시 수입산 쇠고기 2000㎏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4~13일, 설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농수산물ㆍ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사진은 식약처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적발된 한 업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헤럴드경제DB]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지난 4~13일, 설 성수식품(제수용ㆍ선물용 농수산물ㆍ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1만930곳을 단속, AㆍBㆍC업체를 포함해 48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먹기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다 지난해 11월 적발된 한 식품 업체는 이번 단속에서도 적발돼 지난 4일부터 확대 시행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대상이 됐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 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시ㆍ도로 구성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 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11곳) ▷보존ㆍ유통 기준 위반(3곳)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3곳) ▷시설 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비식용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알고도 회수하지 않았거나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적발한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충북 영동군 소재 D업체(식품 제조ㆍ가공업)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계속 해당 지하수로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8000kg을 제조ㆍ판매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대상이 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ㆍ기동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고의적 위반 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 단속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목격할 경우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ㆍ수산물 1899-2112ㆍ불법수입 125)로 즉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