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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뇌물ㆍ횡령 혐의(종합)
-재벌 총수 최초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특검, “경제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더 더 중요하다” 배경 설명
-18일 영장실질심사 거쳐 최종 결정…“구속수사 필요할까” 논란도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청와대-삼성’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첫 사례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설명=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대변인은 “전체 뇌물공여액은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에게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430억원이며 횡령액과 관련해선 구체적 액수를 확인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제3자 뇌물’과 ‘단순 뇌물’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 특검팀은 최 씨를 이익을 얻은 대상자로 판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까지 박 대통령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가 있으나 아직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비선실세’ 최 씨가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말 구입비로 40억원을 지원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특혜성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독대 이후 특혜성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말씀자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업무수첩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에서도 코레스포츠 설립과정 및 삼성 지원 관련 이메일 내용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벌였다. 당초 주말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일각에선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팀은 다만 이 부회장을 제외한 핵심 수뇌부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영장 실질심사에서 실제 구속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삼성이 ‘강요ㆍ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정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이 모아진 점에서 뇌물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다. 삼성그룹 핵심인 미래전략실은 세 차례 압수수색 당했다.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이 나오긴 쉽지 않다. 연매출 270조원의 대기업 총수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2008년 ‘삼성특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 부회장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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