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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청구] 공은 법원으로…구속영장 발부 좌우할 쟁점은?
법조계 “돈 준 시점과 특혜시점 일치여부 등 대가성 증명 쉽지 않을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는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18일께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특검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가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합병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최 씨의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포함 총 430억 원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우선 최 씨 일가 측에 지원한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 합병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특검이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후에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독대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을 주문했다는 진술과 물증도 확보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그러나 삼성이 청와대에 합병 지원을 부탁했는지의 퍼즐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과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준 ‘강요 피해자’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그룹 차원을 떠나 이 부회장 개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가 최 씨 지원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이와 관련 특검은 삼성전자 박상진(64·대한승마협회장)대외담당 사장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겠다”며 보고한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시점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시점보다 앞서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성사됐다. 이 부회장은 그보다 일주일 뒤인 25일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최 씨의 코어스포츠에는 그해 9월 돈을 보냈고, 미르 재단등에는 그해 10월 출연금을 냈다. 특검은 합병 이전에 청와대와 이 부회장 간 최 씨 일가 지원을 두고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삼성 측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정황만으로 뇌물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돈을 준 시점과 합병 특혜를 받은 시점이 들어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횡령)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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