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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3년간 2억4000만원 부당지급
- 144세대, 주업 아닌 부업에 대해 지원받아
- 안전처, 전액환수처분 계획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재난 피해 복구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2013년부터 3년간 모두 2억4000만원 규모로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3~15년 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정부합동감사 및 특별감사에서 재난지원금 2억4000만원을 총 144세대(명)가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재난복구 지원금 부적격 수령을 최초 발견한 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기간을 넓혀 감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기간 재난지원금은 모두 1만4440세대에 300억원 지급됐다. 이 가운데 144세대는 지원 부적격자였다.

피해 대상 시설물이 주 생계 수단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검증 소홀이 부당 수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재난지원금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 생계수단이 아닌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의 부당수령이 85세대, 1억3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31세대, 465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할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히 조사한 뒤 재난지원급 지급이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건은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일부 부적격자에게까지 지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부당지급 재난지원금 2억4000만원을 관련법에 따라 전액 환수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 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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