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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ㆍ도시재생사업지 14곳 구역 대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공급 대상 주택 25가구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지정된 14개 지역에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단열공사, 보일러, 상ㆍ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당 최대 1000원 지원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택개량 비용 융자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정고시 된 14개 구역은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으로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6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 8개 구역이다.

뉴타운ㆍ재개발 해제지로선 ▷봉천동 892-28번지 일대(1만6000㎡) ▷봉천동 14번지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468.1㎡) ▷용두동 102-1번지 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번지 일대(1만6745㎡) ▷황학동 267번지 일대(19만9300㎡) 등이 포함됐다. 도시재생사업지로선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ㆍ창신2ㆍ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건설한지 15년 이상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60㎡ 이하 규모,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 합산)이 2억2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도 갖춰야한다.

다자녀, 부모부양 등으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경우 주택규모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이 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기준 377만원, 3인 기준 337만원 수준이다.

공사비용은 각 가구 당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한다. 다만 한국감정원 발표로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 초과한 경우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와 협의해 2년간 초과분에 대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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