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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내일 오전 결정…“법과 원칙 가장 중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적용 연관 ‘막판 고심’
-다음 칼날 SKㆍ롯데…어디로 향할지도 관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청와대ㆍ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일 오전께 결정한다. 특검팀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지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 진술 및 증거자료 정리하고 해당범죄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 고려해 늦어도 내일 오후 브리핑(2시 30분)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변인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답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간의 우려도 고려 사항이라는 이야기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외 조사 받은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날 함께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로 이어지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와 박 대통령 입건 묶어서 처리한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거액을 건낸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ㆍ배임, 위증,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아침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순실 씨 측에 금전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강요, 협박에 의해 돈을 냈다는 주장은 이미 예측했던 바”라고 밝히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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