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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피해’ 초등생 신고 무시한 경찰…‘뒷북 감찰’ 논란
징계 사안인데도 보고 누락, 구두 질책만…“엄중 문책, 징계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초등학생의 폭행 신고를 무시한 경찰관이 뒤늦게 경찰청 감찰 대상에 올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무시한 A(50) 경위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걸려온 한 초등학생의 신고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등학생 신고자는 “제 친구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애들한테요”라고 신고를 했다. 이 학생은 앞서 6학년 피해 학생이 울먹이며 112에 전화를 걸자 넘겨 받아 대신 신고했다.

실제 피해 학생이 당일 김해의 한 PC방에서 게임 실력을 두고 다른 5학년생과 언쟁을 벌이다 학생들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 경위는 “부모님한테 연락해요”라고 한 뒤 재차 “엄마한테 신고하세요”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도 일선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 10여 분 후 다른 경찰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서야 출동 지령을 내렸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하니까) 부모한테 신고해서 하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아버지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직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를 무시한 A 경위 대한 사후 대처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항의성 신고를 받은 B 경사도 상부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학생 부모가 녹취록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실장이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신고 무시가 징계 사안인 건 맞다”면서도 “당시 구두 질책이 이뤄졌고 신고 응대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별도 감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에게 신고하라고 한 건) 잘못됐다. A 경위는 엄중 문책할 것이고,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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