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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여부 주말까지 결정…뇌물ㆍ위증 혐의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5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순실 씨 측에 금전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고,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도 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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