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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부산 소녀상’ 지원할 법적 근거 없어…지자체-시민단체 해결해야”
-강은희 장관, “도로물설치법 변경으로 소녀상 지원 힘들어”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단체와 소통 더 강화할 예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부산 평화의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차제와 시민단체가 자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강 장관은 12일 오후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평화의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지원 요청이 있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2011년때와 달리 도로물설치법의 바뀌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법적테두리내에서 관여할 뒷받침이 좀 부족해 관련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화해치유재단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소통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강경하고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두 단체가 살짝 일방적인 입장에서 만나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 관련해 강 장관은 ”양성평등문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올해 목표“라며 사회문화와 가치관을 바꾸는 데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현재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스토킹 범죄 관련법을 제ㆍ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테두리는 마련한 상태“라고 강 장관은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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