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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항공보안법 5개 혐의 적용 기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국내외 망신살을 준 피의자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포함해 재판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ㆍ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범준(3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난동은 세계적인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게 되면서 국내외로 급속도로 퍼지게 됐다.

임 씨는 난동으로 소란을 피운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7ㆍ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난동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임 씨가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도,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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