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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저분한 식품 배합기ㆍ기름때 낀 후드…또 걸리셨네요?
-식약처, 식품위생규정 위반 업체 82곳 재점검
-10곳 재적발…7곳에 대해선 고발ㆍ수사 의뢰
-작년 하반기 기획검사 실시…위반 32곳 적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경남 고성 소재 B업체는 식품을 제조하는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 상태가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지난해 3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위생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재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 업종 업체 82곳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A업체를 포함해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상반기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 82곳에 대해 재점검을 벌인 결과 10곳이 재적발돼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한 음식점의 조리실 후드. 청소가 제대로 안돼 먼지와 기름때가 잔뜩 끼여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올해 무신고업체, 부패ㆍ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ㆍ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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