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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 출근하다 구속
 [헤럴드경제] 아침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57)씨를 구속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오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7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5%였다.



오씨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오씨는 2015년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처벌강화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6월 인천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받혀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음주 운전 폐해가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출근길 대대적인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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