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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장 퇴임 전 ‘경찰관 아들’ 규정외 표창 논란
[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인천의 한 경찰서장이 퇴임을 앞두고 다른 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아들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표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임을 앞둔 인천 남부경찰서 박 모 전 서장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아들 박 모 순경에게 표창을 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경찰서장이 타기관 소속 직원에게 표창하는 것은 공조수사 등 공동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근무를 나와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아들인 박 순경이 먼저 “아버지에게 표창을 받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박 순경은 지난해 9월∼12월에 신호위반 등 단속 52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0여 건의 성과를 올렸을 뿐 다른 서에 세운 공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서장의 표창은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돼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표창이 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박 순경이 받은 표창은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g2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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