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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폐수 무단배출 25곳 적발
서울시 단속…1000t 규모 넘어



납,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심불량’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폐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수사,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등 23곳을 형사입건하고, 기준을 초과해 버린 2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2년여간 펌프카 세척 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구에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2곳 중 죄질이 무거운 현장 책임자 1명은 구속했다.

이번 적발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t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인체에 해로운 납, 수은, 구리, 시안 등의 농도가 기준 대비 4~10배 높게 나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 업소 대부분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않았다. 허가 받은 8곳도 몰래 가지 배관을 두고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편법을 썼다.

위반 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ㆍ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 1명) ▷무허가 섬유염색ㆍ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는다.

시 특사경은 이같은 위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 등과의 연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 기계 세척 관련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꾸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간 조치없이 폐수 등을 버린 위법 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시 특사경이 첫 사례이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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