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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임명…WP “위험한 결정”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법적ㆍ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장녀 이방카의 남편인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쿠슈너는 무역, 중동 문제 등 다방면에 관여할 전망이다. 쿠슈너는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재러드 쿠슈너와 이방카 트럼프 [출처=게티이미지]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쿠슈너의 조언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에따라 쿠슈너가 백악관에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스(NYT)를 방문한 자리에서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해충돌과 ‘친족등용 금지법(Nepotism rule)’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35세인 쿠슈너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사 뉴욕옵저버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7일 NYT는 쿠슈너가 중국 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쿠슈너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뉴욕 고층 건물 재건축 프로젝트와 관련 중국 안방보험과 협상해왔다.

1967년에 만들어진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의 친ㆍ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쿠슈너의 변호사는 백악관은 ‘정부 기관(agency)’이 아니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인인 힐러리를 헬스케어 테스크포스(TF) 대표로 임명했다가 피소당한 적이 있다.

WP는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쿠슈너의 임명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씨가 남아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슈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백악관에서 일하게 될 경우 보수를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슈너는 사업에서도 손을 떼고, 주식 등 상당한 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방카는 당분간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을 예정이다. 쿠슈너의 변호사는 “이방카는 트럼프 재단(Trump Organization)과 자신의 의류회사에서 손을 떼고 당분간 가족들의 워싱턴 정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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