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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로 연간 4조(2014년 기준) 버는 중의약…한의약은‘0’
中, 미래성장동력 ‘중의약법’공포
한국 ‘한의약법’의료계 반대로 폐기


중국이 최근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규정한 ‘중의약법‘을 통해 중국 전역의 모든 현(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의 공공의료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중국의 모든 종합병원에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중의약법’ 강화조치는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의 한의학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난 2013년 3월에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되긴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현재 중국은 2014년 현재 해외에서 중의약 수출로만 연간 4조원을 벌어들이며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중의약을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까지 수상했다.

반면 한국은 한의약 산업을 통한 수출실적이 ‘제로’이고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로 세계 각 국이 2050년까지 약 5조달러(약 6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한국의 사정을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당국의 관심과 예산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중국 전통의약품의 총괄부서인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부처의 독립외청으로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고 예산만 1조4500여억원이 집행되고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과 산하에 2개의 과만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3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한의약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한의약 정책 수행이 어렵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장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바이오 시장에서 동양의학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모든 의료선진국이 동양의학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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