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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국민을 무형문화재로 만든 ‘씨름’…고조선 올림픽 대표종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씨름이 4일 국가무형문화재자 됐다. 문화재청은 따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온국민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셈이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이다.



우리나라 씨름은 고구려 태조 주몽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계루부(桂婁部) 족장 때, 마가ㆍ저가ㆍ우가 등 5부족장(五部族長)의 고추가(부족장의 존칭)와 ▷각저 ▷궁사(弓射) ▷승마 ▷수박(手搏)을 벌였다는 기록에서 찾아볼수 있다.

수박은 씨름이다. 고조선-부여 연방제국 한민족 올림픽의 대표 종목이었던 것이다. 고구려 씨름 벽화(사진ㆍ길림성 각저총)를 보면 일찌감치 샅바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고려의 충혜왕(忠惠王)은 병사들과 씨름하는 것을 즐겼고, 궁에서 내시들과 씨름판을 자주벌일 정도 즐겼다. “나랏일을 제쳐둔 채 아랫것들과 씨름을 벌여서 위아래 예절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까지 좋아했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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