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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귀족계' 60대 계주, 수십억원대 곗돈 사기 행각
-월 붓는 곗돈 최대 5억원으로 국내 최대급 규모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동일 전과로 복역도

-경찰 “피해자들, 주로 순서가 뒤쪽인 후순위 계원”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강남 귀족계인 ‘다복회’ 계주가 거액의 곗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복회는 2008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 모임 회원들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 상 배임)로 계주 윤모(60ㆍ여)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계원 5명이 계금 12억원 가량을 못 받았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들은 2015년 무렵 윤 씨의 계에 돈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가 운영한 계는 ‘낙찰계’와 ‘번호계’로서 월 5억원 또는 월 2억원의 계금을 붓는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설명>강남 귀족계인 ‘다복회’ 계주가 거액의 곗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복회는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헤럴드경제DB]

앞서 윤 씨는 강남 귀족계로 유명했던 ‘다복회’의 계주를 지냈으며, 2008년에도 곗돈을 떼어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윤 씨는 계원 148명에게서 374억원을 받은 뒤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09년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이후 별건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더 선고받았다. 출소 후 윤 씨는 다시 강남 부유층을 상대로 계 모임을 운영하다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곗돈을 떼어먹으려 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곗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곗돈 타는 순서가 뒤쪽인 계원들이 피해를 봤으며,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거쳐 윤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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