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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새해부터 퇴근하면 업무 이메일에서 해방… ‘연결되지 않을 권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랑스가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 차원에서, 새해부터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 근로계약법이 발효된다. 이 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놓고 직원들과 협상하고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123rf]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다. 이는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디지털 기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사실상 업무가 연장되면서 각종 문제가 일어나자 부각된 권리다.

앞서 프랑스 원자력 기업 아레바나 독일의 다임러와 폴크스바겐 등 일부 대기업은 저녁이나 주말 직원의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거나, 휴가 기간 자동 전송 메일이 삭제되도록 하는 등 비슷한 조치를 시작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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